
교육급여 바우처란?
23년도 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직접 계좌이체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교육활동에 조금더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카드와 체크카드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초등(연 415,000원)
중등(연 589,000원)
고등(연 654,000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사용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바우처 사용 관련 Q&A
1.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가능
-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 필요
2.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 9개 시중 카드사: BC, KB국민, NH농협(농협BC는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제휴: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 전북은행
3.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하여 조회 가능
- 바우처 배정 및 사용 시 카드사 문자(알림톡, SMS 등) 알림 서비스 제공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1.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2. 학생 본인 신청하기 or 학부모 대리 신청하기 선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4.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확인 후 다음 클릭
5. 신청자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6. 본인인증 수단 통한 인증 진행
7-1.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7-2. 지원가능 여부 조회 클릭하여 확인
8-1.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조회 클릭
8-2.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 후 지원 가능 여부 조회
9. 카드바우처/선불카드 중 선택
10. 신청인 정보 확인 후 신청완료 클릭 (알림톡 발송)






교육급여 누리집 주소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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